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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지급일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by (.)코드네임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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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지급일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나라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주기도 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득 하위 9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아동수당은 만6세미만의 아이 한명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아이한명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살 생일까지 지급되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

가정양육수당인 육아수당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가 12개월때까지 매월20만원,24개월까지 15만원,24개월이상부터는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가정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등 기관에 들어가기전까지 받을수 있으며 기관에 다니게되면 부모에게 지급이되지않습니다.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지급일은 매월25일입니다.  12개월이전의 아기라면 매월3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않고 신청해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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