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2번씩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승합차,화물차,영업용 차량의 경우 일년에 두번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며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하게 되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부기한
6월과 12월 납부를 해야 하며 6월말일까지 12월말일까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겨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1만원내외의 연체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때는 포인트를 잘 주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납은 1월에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1월에 내면 10%할인, 3월에 내면 7.5%,6월에는 5%,9월에내면 2.5%의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방문납부 : 전국 은행, 우체국, 지역 농협
인터넷 납부 : 위텍스(http://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지방세세입포탈서비스에서도 가능 (http://tax.ipohang.org)
신용카드납부 가능, 전국 은행 ATM기기에서 납부가능
1588-5260 전화납부가능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자동차세 계산을 하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이며, 화물차의 경우 1000kg당 6600원입니다. 여기에 연식에 따른 할인이 있습니다. 연차가 3년부터 5%의 할인이 되며 연차가 12년이상이 되면 5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계산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는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자동차 세금표' 라고 검색을 하게되면 세액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도와,차종,연식,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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