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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육아휴직 기간 급여 계산 수당신청 방법

by (.)코드네임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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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다는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어릴수록 챙겨줘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변도움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것은 어려운일인데요. 만 8세미만 (초등학교 2학년이하) 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한명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 자녀 두명이면 총 2년을 쓸수 있음)

부부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빠1년,엄마1년)


육아휴직급여 가능조건

재직중에 고용보험료는 6회이상 납부한 경우 신청가능

육아휴직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계산

나라에서는 육아휴직 직원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비로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위반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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