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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내역,진단명 조회 실비보험 3년치 청구하기

by (.)코드네임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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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병원진료비의 일정금액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낸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는데요. 큰돈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히 보험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2년치의 병원진료기록조회를 해서 한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료내역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1년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는 진료받은 병원명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내면 최근 10년이내 진료받은 병원과 진단명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진료내역조회 바로가기 [클릭]

 

 

실비보험청구를 위해서라면 최근 3년치 지출한 병원비를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방문병원과 날짜등을 확인하고 다시 그 병원에 내원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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