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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65세가 되면 여러가지 받을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기초 노령연금도 만6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수 있으며 재산, 소득인정액에 따라 거절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 노령층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나라에서 25~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가능 재산기준
기초 노령연금은 모두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집도있고 살만한것 같은데 노령연금을 잘 받는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수없는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기준 만65세 이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이상인경우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듬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해당안됨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인정액 기준계산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1년):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생일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에 신청해서 9월부터 받을수 있게 됩니다. 잊지말고 한달전에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 이해가 잘 안간다면 복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란에 체크하거나 금액을 넣으면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129 또는 1355로 연락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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