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돌려받기 신청방법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면 일정나이이상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로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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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미납 예상수령액 한번에 조회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근로자로 매달 연금을 납부하다가 만60세이상이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납부금과 이자를 한번에 받을수 있어 목돈을 가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반환일시금 수령자격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수령을 받고 싶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60세부터 5년이내 신청해야 일시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정기예금이자율 0.8%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총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한번에 수령을 받게 됩니다. 이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이 되며 2022년 기준 1.3%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고싶다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추납(임의가입)을 해서 연금요건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됨으로써 노령연금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방법
반환일시금 금액을 조회하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금액확인 및 신청방법 수령날짜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유에 따라 사망진단서,국적상실 사실증명서,거주여권이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청구,전화와 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이하인 경우 전화청구,팩스청구가 가능합니다. ) 60세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한다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시 필요서류
반환일시금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망에 의한 청구인 경우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국외이주에 의한 청구인 경우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1개월이내 출국예정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등)
국적상실에 의한 청구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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