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특정한 댓가없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으로 고용인의 집이나 친구,친인척,가족등의 집에 실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전월세계약은 다른사람이 하였으나 실제거주는 내가 하고 있는 경우
-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조정가능하고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시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지 있지 않는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양식받기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서 민원서식자료실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검색후 양식다운로드
양식에 거주기간,건물소유자정보를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0) | 2022.11.17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11.17 |
청년 공공근로 급여(시급,월급) 실업급여 (0) | 2022.10.05 |
국민연금 해지 돌려받기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0) | 2022.10.05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방법 정리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