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세전으로 협의해야 한다?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급여소득자들은 한달 급여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소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달 나에게 생기는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칫 세금의 경계선에 걸리게 되면 연봉인상분이 모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씁니다.
월급 세후 계산기
포털사이트나 취업사이트에서 '월급 계산기'로 검색을 하게되면 내 월급중에 나가는 세금의 액수와 실제수령하는 실수령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봉과 실제 수령금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았던 월급보다 어떤달부터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 달도 있습니다. 이런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때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18105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제해진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을 좀 더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이 5만원이 더 올라 205만원을 받게되었을때 다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은 1854930원이 됩니다. 월급이 5만원 더 올랐지만 세금도 더 나가기때문에 월급에서 오른 5만원을 다 수령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200만원받을 경우 세금이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400만원 월급의 경우 세금이 20만원으로 몇배나 더 나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이되면 세금이 좀 더 가게 되며 (건강보험은 1~2년마다 인상됨) 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받을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서 연봉협상을 할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급여는 세전으로 협의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세금으로 월급이 어이없게 줄어드는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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